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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청탁금지법,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5 17:10

수정 2017.02.05 17:10

[차관칼럼] 청탁금지법,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지나가면서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새로움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 희망, 소망을 갖게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탁금지법이라는 또 하나의 대담하면서도 중대한 선택을 했다. 청탁금지법은 입법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일부에선 기본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부패를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국민의 절박한 인식과 공감이 법률을 시행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통과 당시에는 58%(2015년 3월 한국갤럽 조사)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시행 당시에는 71%의 지지(2016년 10월 한국갤럽 조사)를 받다가 작년 12월에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는 85.1%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으며, 전체응답자의 82.5%가 청탁금지법이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의료보험제도나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될 당시에도 지금의 청탁금지법처럼 사회적 반향이 컸던 것 같다.
의료보험제도의 경우 당시 대부분의 경제관료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지나지 않는 취약한 경제기반에서 실시할 경우 나라가 망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대했다. 의료계에서도 의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지금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의료보장체제를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1982년 9월 금융실명제법을 통과해 놓고도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경제가 죽는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시행이 유보되다가 1993년 8월 13일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으로 전격 실시하게 됐다. 금융실명제 도입은 이후 공평 과세의 틀을 마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가능케 했으며,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알다시피 청탁금지법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실을 편취해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 묻어나온 법이다. 부패가 심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약화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8%를 부패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효과로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돼도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걸음마를 뗀 청탁금지법이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시행과정에서 때로는 의료보험제도나 금융실명제 등을 시행했던 때처럼 다소 생소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보완해나갈 필요성이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시간이 흘러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막 태어나 백일이 지난 청탁금지법 또한 부패나 부정한 청탁으로부터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만큼 앞으로 더욱 성숙하게 안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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