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한남패치·강남패치 허위 게시 금품 요구 20대 기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6 10:39

수정 2017.02.06 11:02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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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신상을 거짓으로 폭로한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지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김모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28건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일명 한남패치, 강남패치 등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물을 캡처, 인터넷 상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인의 사진과 함께 “여자를 좋아한다” “이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여자가 많다”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당시 시세로 2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글을 더 게시하겠다며 겁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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