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구조 골든타임 지키는 도로명주소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6 17:00

수정 2017.02.06 17:00

[특별기고] 구조 골든타임 지키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를 제도로 처음 도입한 나라는 영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1666년 9월 2일 발생해 10일 이상 계속되면서 건물 1만3000여채를 태운 '런던 대화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로를 따라 건물에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응급상황에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체계적 도로명주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도입·사용하는 보편적 주소체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제 때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번을 100여년간 주소로 사용한 우리나라는 1996년 김영삼정부 당시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지번주소를 대체할 수단으로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후 역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고 있다.

지번을 주소로만 사용하던 때는 경찰 상황실로 접수되는 신고자의 위치 안내가 다양하다. 지번만으로는 위치를 알리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번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됐거나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한다. 건물명, 상호명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지역 내에 동일 명칭이 많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주변 동료의 경험을 접할 때마다 도로명주소 시행이 가장 반갑다.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건물마다 큼직한 도로명과 번호가 표시된 건물번호판이 붙어 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건물 인근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건물번호판을 이용해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도로마다 설치된 도로명판으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니 사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인 것이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기관에서도 도로명주소 사용은 반갑기만 하다.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면 방향과 거리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되고 건물번호에 10m를 곱하면 거리를 알 수 있다. 도로를 따라 왼쪽 건물은 홀수 번호, 오른쪽 건물은 짝수 번호이니 차량으로 출동하는 경우에도 도로에서 불필요한 U턴을 피할 수 있어 현장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이다.


응급환자, 범죄로 인한 긴급상황에서는 일분일초가 아쉽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 범죄 피해자나 응급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변에서 쉽게 위치 확인이 가능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기를 권한다.

송현무 서울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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