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본사만 돈버는 프랜차이즈 구조 손댄다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8 19:52

수정 2017.02.08 19:52

가맹점과 이익 공유 땐 중기청이 자금 지원 등 우대
중소기업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신설해서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중소기업청은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이같은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을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협력하는 페이백형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후 13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 내용,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