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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퇴출 4년이나 지났지만.. 공염불 그친 규제완화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3 17:43

수정 2017.02.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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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토테크 산업 '제자리걸음'
우버 퇴출 4년이나 지났지만.. 공염불 그친 규제완화

우버, 테슬라, 리프트, 디디추싱 등 최근 자율주행차, 차량공유 같은 일명 오토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유망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오토테크 기업들은 거미줄같이 얽힌 교통규제에 발목이 잡혀 4년 이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 오토테크 등 정부의 신산업 규제완화 약속이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기존 산업 구성원들의 반발이나 제도적 한계를 넘지 못한 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버 퇴출 이후 4년…교통 규제개혁은 '제자리걸음'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토테크 기업들은 지난 2013년 우버가 국내 진출을 시도했다가 퇴출된 이후 4년 전과 큰 차이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버가 2013년 국내 시장 문을 두드리자 당장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정부도 면허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유료 운송을 제공하는 우버 서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칼을 들이댔다. 결국 우버는 일반인이 제공하는 운송서비스인 '우버엑스'를 국내에서 철수했다.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버엑스'와 같은 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앱 미터기도 금지, 탄력요금도 불가

그나마 카카오가 카카오택시로 국내 오토테크 분야 선두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도 일반인의 차량공유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택시에 달린 미터기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미터기 도입조차 4년 이상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미터기는 반드시 택시에 부착돼 있는 기계여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앱 미터기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오토테크 기업들이 이용자 수요가 많아지는 특정시간이나 특정상황에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도 없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정한 요금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차량공유=합승=불법(?)…우버는 합승하면 요금도 깎아줘

이 외에도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러스', 심야시간 전세버스 서비스 '콜버스' 등도 불법 논란에 시달려왔다.
다만 '풀러스'의 경우 출퇴근시간에는 자동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덕분에 제한된 시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콜버스'도 국토교통부와 오랜 시간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한정된 지역과 특정 시간에만 운행하고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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