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엇나간 동창..도박사이트로 돈번 친구 협박해 50억 갈취 구속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6 13:28

수정 2017.02.16 13:28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거액을 번 A씨(45)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로 유모씨(4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께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후배 강모(39), 오모씨(39)와 함께 A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와 A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동창으로, 유씨가 남양주 아파트를 살 때 4억5000만원을 빌려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A씨는 2014년 말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번 반면 유씨는 도박에 빠져 2억원 이상 빚을 진 상태였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유씨는 A씨가 "필리핀 사업을 정리하고 입국했다"고 말한 기억이 떠올랐다. 유씨는 A씨가 수십억원 내지 100억원을 모았을 것으로 봤다.


유씨는 사회 후배인 강씨와 오씨에게 "친구가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빼앗는 것을 도와주면 2억원씩 주겠다"고 제안, 범행 당일 남양주 아파트로 불렀다.

유씨는 A씨에게 전화해 "네가 돈을 빌려서 샀던 남양주 아파트 오늘 팔게 됐다. 팔자마자 빌린 돈 갚을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A씨를 유인했다. 이후 유씨 일당은 A씨에게 폭행을 가해 그를 묶어놓고 1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을 한 끝에 50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A씨가 불법도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봤으나 A씨는 처벌을 감수하며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놨다.

경찰은 유씨 일당이 캄보디아로 달아났다가 돈을 가지러 잠깐 귀국하자 붙잡았다. A씨 역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로 인해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11억6000만원을 압수했고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며 "자금 출처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인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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