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로 18일 소환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7 17:33

수정 2017.02.17 17:33

최순실 비리 비호 혐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내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직권남용 등에 있어서는 직무유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소환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소환과 관련한 (조율과정 문제) 그런 사정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 기간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비리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 또는 비호한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불법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도록 특별감찰관실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좌천성 인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이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반대에도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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