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안전검검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9 12:00

수정 2017.02.19 12:00

환경부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맞춰 '혐기성 소화조'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점 점검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혐기성은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미생물을 말한다. 혐기성 소화조는 혐기성 미생물의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를 말한다.

환경부는 우선 하루 500㎥이상 처리할 수 있는 전국 하수처리장 604곳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체가 자체 점검토록했다. 이 중 주거 밀집지역 안에 있는 하루 20만㎥ 이상의 대형 하수처리장 30곳은 지방유역환경청과 민관합동으로 점검한다.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의 경우 지난해 1월 공개한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맨홀 또는 밀폐돼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은 밀폐공간을 목록화한 뒤 작업 사전허가, 작업 전 공기 측정, 보호장비 구비 및 착용, 감시인 배치 등 작업관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 박달 하수처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의 목적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집중 점검을 서류로만 진단하지 말고, 시설기준과 안전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