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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 사료 '유기농 인증제' 6월부터 도입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0 19:16

수정 2017.02.20 19:16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한 정부의 유기농 인증제가 6월에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반려동물 사료 유기농 인증제를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인증한 유기농 사료를 안심하고 반려동물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유기 사료 인증제는 가축용 사료에만 한정됐었다.

앞서 정부는 펫사료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고품질 사료를 중심으로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갖추는 내용의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을 통해 반려동물 전용 유기농 사료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친환경 육성법 개정을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반려동물사료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현장 중심의 소비자 체험과 홍보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친환경 인정업무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한다. 농관원은 인증기관 관리에 집중하고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제를 시행해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료는 고급화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다 보니 유기농 제품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국산 사료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유기농 인증제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방안'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지난 15일 공시했다.
소비자에게 투명한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보험 개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진료비 공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진료비 공시제는 '동물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게시하고 그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 범위의 고시.게시의무 부과 관련 법률적 검토, 예상문제점, 필요사항, 동물보험 개발여건 개선 등과 연계한 진료비 공시제 도입방안,주요 국가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사례 조사, 유사법례에서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 관련 조사 및 타 전문서비스업 공시제 도입 관련사례 조사, 국내와 선진외국의 공시제 비교분석, 시사점 및 국내 도입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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