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법안 발의의 후속 간담회 성격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은데 해당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었다"라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직장인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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