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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구속' vs '우병우는 '기각'..성패 갈린 특검 수사 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2 16:34

수정 2017.02.22 16:3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된 데는 '소명(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과거 특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위급 인사를 구속한 특검이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과 장기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앞선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삼성 수사에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 치중하느라 우 수사 소홀?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는 실제 재판에서도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대표적 범죄로 꼽힌다.

우선 직권남용은 정상적인 직무범위를 규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점에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직무유기 역시 적극적인 직무포기 의사를 증명해야 해 기소돼도 유죄 판결이 쉽지 않은 범죄다.


따라서 특검은 그간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반박할 물증이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야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향후 재판에서도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우 전 수석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특검이 2개월이 넘는 기간에 제대로 된 소환조차 못한 것이 삼성 수사에 지나치게 치중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5명에 대해서는 일찍이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확보에 매달리다가 정작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못하고 구속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A변호사는 "특검 출범 초기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된 피의자(우병우)에 대해 2개월이 다 돼서야 첫 소환했다는 것은 수사의지가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반면 앞서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까지 해가면서 수사의지를 불태웠다. 이번 특검이 사실상 '삼성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한데다 수사기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치고는 증거인멸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시간을 벌어주며 봐주기식 늑장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용 3번째 소환, 朴 뇌물 추궁
B변호사는 "수사 인력 100명을 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진 특검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팔짱까지 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던 피의자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환한 것 자체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 전 수석을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을 구속 이후 세번째로 소환, 경영권 승계 문제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조사했다.
또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수형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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