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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뛴 곳, 稅부담도 ‘껑충’ 제2롯데월드 보유세 305억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2 17:28

수정 2017.02.22 22:14

땅값 뛴 곳, 稅부담도 ‘껑충’ 제2롯데월드 보유세 305억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며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불어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률 1위에 오른 제주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부담 증가가 가파를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제주가 18.66%, 부산 9.17%, 세종 7.14% 등으로 올라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상암 DMC, 경의선로 공원화, 정비사업 준공 등의 영향으로 12.91% 올랐고 부산에서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연산4주택재개발 준공 등에 힘입어 해운대구가 12.12%, 연제구도 12.09% 올랐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경우 홍대(18.74%) 및 이태원(10.55%) 상권 주변의 공시지가가 높은 변동을 보였으며 가로수길 및 강남역 주변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는 나대지가 많은 제주지역에서 더 가파를 전망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토지에 대한 세금은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뉜다"면서 "나대지는 종합합산토지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폭보다 세금부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고 말했다. 도시지역보다 나대지가 많은 제주도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증가율이 더 크다는 얘기다.

서울 지역에서 보유세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현대차그룹이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부지(GBC)다. GBC는 총면적이 7만9341.8㎡로 지난해 공시가격 2조2453억7000여만원에서 올해 2조7134억9000여만원으로 20.85%나 올라 보유세도 20.97% 증가한 226억1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 당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지난해 토지가액은 140억6883만원에서 145억5980만원으로 3.49% 올랐고 보유세도 4.37% 증가한 7560만3829원을 내야 한다.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8만7182.8㎡)는 땅값에 대한 보유세만 3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의 토지 공시지가는 올해 3조6617억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6%가량 올라 보유세도 6.08% 오른 305억5000만원가량을 부담하게 됐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1553㎡의 종합합산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4544만원이었는데 올해 8억8521만원으로 18.75% 올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28%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450만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올해는 576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 팀장은 "분석한 자료 중 제주도 지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늘어나 세금이 28%나 오르는 지역이 있다"고 전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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