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수수료 없는 '계좌간 결제서비스' 나온다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2 18:55

수정 2017.02.22 18:55

신한銀, QR코드 활용한 '계좌 투 계좌'개발 박차
인터넷전문銀도 도입 앞둬
#. 물건을 산 뒤 스마트폰으로 매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화면에 결제 창이 뜬다. 빈 칸에 직접 결제 금액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만 누르면 결제는 끝.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를 하니 수수료 부담도 없고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발급된다.

수수료 없는 '계좌간 결제서비스' 나온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연결되는 앱투앱 결제 시장이 성큼 다가왔다.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물품 구입이 가능한데다 결제 대행사를 거치지 않아 관련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출범을 준비중인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카드망이 아닌 은행망을 활용한 결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한은행도 계좌간 결제 서비스 개발에 나서 '선점 경쟁'이 이뤄지게 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별도의 결제 단말기 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물건값을 지불하는 '계좌 투(to)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중이다.


계좌 투 계좌 서비스는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물품 구매자의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자동 송금이 되는 시스템이다.

판매자는 물품 대금 수령을 위한 신한은행 계좌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만 준비하면 된다. 구매자가 써니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비추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 페이지에 연결된다.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거래는 끝난다.

금융위는 계좌 투 계좌 결제 서비스가 이용자의 지급 지시(송금 요청)에 따른 자금이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결제 과정에서 은행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지급결제대행이나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점도 카드사처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개발과 내부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모양새는 간편결제지만 실제로는 자금 이체가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신용카드망이 아닌 은행망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무기로 들고 나왔다.

다음달 출범을 앞둔 K뱅크는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이후 직불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도 VAN사와 PG사 연계를 최소화한 결제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앱투앱 결제가 상용화되면 가맹점이 떠안던 수수료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나 부가통신사업자(VAN사) 등 중간 사업자를 거치지 않아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가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0.8~2.5%수준이다. 일반 가맹점 기준 평균 1.9%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되다보니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고 수수료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계좌 잔액을 바탕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는 현재 은행에서 선보이는 체크카드와 유사한 성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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