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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신종 전자담배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3 17:20

수정 2017.02.23 17: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 신설,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 폐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중도에 소득이 발생해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여건이 된다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정지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해 향후 연금급여액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게 골자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한도액(현행 1000만원)을 폐지해 소속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총괄해 납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신종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 과세 형평성 등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초 고형물 1그램당 73원의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