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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공직자 및 재벌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병역 특별관리된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0:46

수정 2017.02.24 10:46

앞으로 이른바 '금수저'라 불리는 고위 공직자와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병역사항이 특별 관리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하고 재벌 등의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병역 회피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특별 관리토록 돼있다.

하지만 관리 대상이 소수인데다 병역회피 비율이 높은 연예인, 운동선수와 재벌 등의 고소득층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는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고소득층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납세 정보 제공에 그 동안 부정적이었던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9월 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법률안 통과로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사항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병역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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