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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미 후임자 지정 시기 정하지 않아"..억측 자제 당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4 14:21

수정 2017.02.24 14:21

대법원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이후 발표한다는 사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연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24일 이 권한대행 후임자 지정 논란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명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이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시점과 관련해 "현재 헌재는 27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정한 상황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 지명절차를 지명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28일 후임자가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어 "구체적 지명절차가 진행되면 즉시 알리겠다"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께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돌연 ‘변론기일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후임 인선이 이뤄지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 이후에도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공정성을 위해 굳이 재판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이다.
그러자 국회 측은 대법원장의 후임지명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는데도 대통령 측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정 밖 설전을 벌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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