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생·파산 전담 서울회생법원 내달 출범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6 16:46

수정 2017.02.26 16:46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이 3월 문을 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내달 2일 개원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고 기업.개인의 회생.파산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모두 7개로 늘었다.

회생 전문 법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해 한계 기업과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원에 회생 절차(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면서 별도 법원을 만들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경영 위기에 시달리다 회생을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린 기업은 2013년 835곳, 2014년 873곳, 2015년 925곳에서 지난해엔 936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몰려 지난해의 경우 936건 중 절반 가까운 404건이 접수됐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이래 매년 전국에서 9만∼11만명 가량이나 된다. 법원 안팎에선 경기 불황의 여파도 여파지만 점점 법원을 일종의 후견.감독기관으로 받아들여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채무 조정을 받고 회생의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생법원을 별도로 만들게 된 데에는 이처럼 경제 체질 개선과 사업 재편의 활성화를 도우려는 목적도 담겨있다.
서울회생법원이 독립 조직으로 재편된 만큼 규모도 커졌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이 담당했지만 회생법원에는 이경춘 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 회생 사건을 처리할 부장판사도 기존 3명에서 1명이 추가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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