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 18세로 낮춘다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6 19:57

수정 2017.02.26 19:57

소비자 권익증진 제도 개선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온라인에 비해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의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옴부즈만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이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받아 이같은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7건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이다.


현재 후불 교통카드는 선사용.후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취급돼 만 19세 이상만 발급할 수 있다. 반면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 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실손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금 심사시 원본서류를 요구하는 보험금 액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청구서류 구비 부담도 줄였다.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오프라인 금융상품의 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금융상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클릭 몇 번만 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상품은 가입 시 서명 등 요구사항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양 상품의 법적 규제에 차이가 없어 현행법 범위 내에서 간소화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찾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그동안 금융현장의 그림자 규제 565건을 평가해 이 중 556건은 비금융규제로, 나머지 9건은 규제로 분류했다.
또 각 협회의 자율규제를 심의해 245건의 자율규제 중 99개를 폐지.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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