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이달 착용여부 집중단속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3 17:00

수정 2017.03.03 17:00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어린이 안전띠나 카시트 미착용 우선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운전자가 동승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6만원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안전띠.카시트 착용 교육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띠 매기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는 열쇠고리 형태의 '안전띠 매는 어린이 인증마크'를 수여한다.

어린이 안전을 저해하는 교통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한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 단속으로 저속운행을 유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스쿨존 및 통학버스 사고는 감소했으나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 및 홍보, 단속, 시설정비 등 어린이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어린이 안전이 후퇴하지 않도록 향후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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