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인의 분양 명의 위조해 신용보증 받아 은행서 79억원 가로챈 건설사 임원 적발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9 17:53

수정 2017.03.09 17:53

타인의 분양 명의를 위조, 신용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회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사기 혐의로 중소건설회사 사주 신모씨(55)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사 대표 이모씨(65)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 용답동과 신월동 등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분양 명의 38개를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신용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 79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자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류로만 주택보증 등을 심사한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증을 받고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받았다.

또 이들에게 200만∼19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분양 명의를 대여한 13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공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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