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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주택법안들.. 시장은 '갸우뚱'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13 19:59

수정 2017.03.13 19:59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 재등장하며 긴장감
전문가.업계.국토부 등 법안 현실화에 부정적
민감한 주택법안들.. 시장은 '갸우뚱'

뉴스테이 임대료 인상률 하향을 시작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민감한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으로 정권교체 가능성과 더불어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 다만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이들 법안이 신속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뉴스테이 임대료 규제에 우려섞인 시선

13일 국회에 따르면 올들어 뉴스테이 임대료 상승률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주택시장에 파장이 큰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됐다.

뉴스테이 임대료 상승률 제한 법안은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해당 지역 주거지 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연 5%로 정해진 상한선이 가이드라인처럼 적용돼 세입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뉴스테이의 수익률 제한은 건설사들의 투자를 재검토하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지역 부동산학과 A교수는 "뉴스테이는 국내 시장 위축으로 고심하던 건설사들에게 가뭄속 단비였다"면서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게 되면 공공임대와 큰 차이가 없어지는데 이것은 건설사들에게 손해보는 장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테이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와 같은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국토교통위에 참석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처음으로 시장에 도입하는 사업이라 가급적이면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다시 또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모처럼 시장에 정착하려는 뉴스테이 사업에 공급 위축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 다시 등장

참여정부 당시 이슈였던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법안도 다시 제출됐다.

후분양제는 국민의당 윤영일.정동영 의원이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공정률 80%가 진행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이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 대형 건설사의 후분양을 의무화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는 부실시공 방지, 소비자 선택권과 재산권 보장, 적정 분양가 책정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특히 건설사의 묻지마 고분양 책정을 근절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 구입자들의 목돈마련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국토부도 선분양제 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안은 12개 항목으로 줄어든 것을 다시 61개 항목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는 참여정부 당시 61개 항목을 공개했지만 지난 2012년 국토부가 규칙개정을 통해 12개 항목으로 줄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분양원가와 무관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의 배경에 분양원가 공개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공개해 온 것은 항목별 공사 예정가격"이라며 "61개 항목을 공개했던 당시에도 공고때 실제 들어가는 가격이 아니라고 알렸고 지금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개 항목으로 합친 것도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부항목 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품원가를 공개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 분양원가의 공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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