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왜 필요한가?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15 17:37

수정 2017.03.15 17:37

[특별기고]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왜 필요한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하 경관헌장)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왜 헌장을 만들면서까지 국토경관을 관리해야 할까.

경관법은 2007년 제정됐다. 당시에 법이 제정된 이유는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략)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경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과도한 개발로 국토경관을 해치는 것을 공공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2014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뿐 아니라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경관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는 지자체에만 일임된 의무와 역할을 국가와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경관법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호 대립하는 것들 중에 어느 것을 우선하고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의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은 우리 국민이 필요에 의해 만든 제도이며 앞으로 우리가 경관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다.

혹자들은 법 제정 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경관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물론 경관법과 관련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법 제정 이후 경관을 개선하고 잘 만들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되묻고 싶다. 법만 만들어진다고 경관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개선되지 않는다. 경관은 화장이나 한두 번의 성형수술로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물론 이런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일시적인 처방들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해야 한다. 진한 화장술이나 성형수술과 같은 방법만으로 경관을 관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반성해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의 시대가 끝났고 도시의 패러다임에서도 개발보다는 재생이나 관리가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각과 가치기준은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에서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제정이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위해 모두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한다.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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