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실에 따르면 해마다 급식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의 민생 법안에 선정돼 3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실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중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선정해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 6314억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우려가 있어 법률안 준비에 착수, 올해 초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이달 9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로 급식되는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토록하는 '학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질 나쁜 급식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어른들에 의한 학교급식 질 개선 노력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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