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회생법원, 신청 전 ‘프리패키지 제도’ 활성화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19 16:54

수정 2017.03.19 16:54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서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열어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 전에 채무자회사가 미리 채권자와 협의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프리패키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담당자를 초청해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회생법원이 이달 초 문을 연 이래 첫 유관기관 간담회다.

프리패키지의 사전적 의미는 '판매하기 전에 포장한다'는 뜻이다.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인수예정자를 정하고 인수예정자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인수합병(M&A)을 추진,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제도다.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경우 2014년 10대 기업회생 사건의 절반이 프리패키지 제도를 통해 회생절차가 진행됐을 정도다.


성장 가능성과 회생 의지는 충분하지만 당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유용한 제도로 알려진 프리패키지는 지난해 8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도입됐다.

파산법 개정 전에도 프리패키지 제도는 운영되고 있었으나 종전에는 2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의 최대 담보권자이자 2대 파산채권자였던 캠코(자산관리공사)에 의한 프리패키지 방식의 인수.합병(M&A) 사례가 대표적이다.

캠코는 사전 M&A를 통해 동아건설의 예비 인수자를 선정한 뒤 이들의 미래 경영계획을 반영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고 있던 회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다시 살아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개정안은 2분의 1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 뿐만 아니라 이런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까지도 사전계획안 제출을 통한 프리패키지 방식의 회생절차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사전 계획안의 공정성과 형평성,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신속히 회생 절차를 진행해 단기간 내에 사전 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가 전후로 채무자 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받아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면 회생 절차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

법원은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통해 회생 절차 신청에 수반되는 시장의 부정적 인식(낙인효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 조기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경춘 초대 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은 "채무자별 특성을 반영해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겠다"면서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 절차에선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로펌과 회계법인의 구조조정 담당자들도 참석한다.
법원은 프리패키지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민간 시장 전문가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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