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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기업경영] 롯데 오너일가 5명 법원 출석.. 배임·횡령·탈세 혐의 전면부인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0 17:40

수정 2017.03.20 17:40

롯데 경영비리 첫 정식재판
[흔들리는 기업경영] 롯데 오너일가 5명 법원 출석.. 배임·횡령·탈세 혐의 전면부인

배임.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20일 일제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첫 공판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등 5명이 참석했다.

앞서 신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경영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에 이어 법원에 도착한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느냐" 등 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동안 일본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서미경씨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수십년 만에 언론에 노출됐다. 서씨는 그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씨는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는 법원의 최후통첩에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신 총괄회장은 특히 법정에서 "이 회사는 내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이 기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자 "이게 무슨 자리냐"고 묻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특히 재판부를 향해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진 회사다. 내가 만든 회사고, 10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기소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기소했느냐"고 묻고는 변호사에게 "책임자가 누구냐. 나를 이렇게 법정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일제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신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롯데가 장녀인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39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이사장과 서씨는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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