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지엠이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의 정화용촉매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정화용촉매는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촉매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 물, 질소 및 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2013년~2014년 제작 크루즈 1.8 차량 1만9300대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리콜 요건을 초과했다.
의무적 리콜 요건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인데 한국지엠의 리콜 요구건수 및 결함률은 2013년 판매분 546대(5.5%), 2014년 판매분 448대(4.8%)였다.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차량 1만 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키로 했다.
환경부는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서 “이로 인해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해 열적 손상이 진행될 경우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증가한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는 촉매 정화효율이 낮아지면 계기판에 오작동 경고등 불이 들어온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한국지엠 전국 사후서비스(A/S) 네트워크에 예약한 뒤 방문하면 무상으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촉매장치 교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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