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외교부, 주한 日공사 불러 '독도 일본땅' 교과서 확산 항의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4 16:19

수정 2017.03.24 16:19

외교부는 24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가 자국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 주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불러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인정한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라면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교육장관)이 심사하는 절차다. 심사에서 통과되면 교과서로 사용된다.
올해 일본 정부에 검정 신청한 일본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 19종(79%)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등장했고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표현은 이전보다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중·고교)를 개정하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 표현을 쓰도록 했다. 이후 일본 교과서에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기관에서 이번 검정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