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안진회계 ‘1년 영업정지’ 딜로이트와 동맹은 유지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4 17:55

수정 2017.03.24 19:34

증선위, 대우조선 분식회계 조직적 묵인·방조·지시 판단
과징금 16억원 등 ‘철퇴'
안진회계 ‘1년 영업정지’ 딜로이트와 동맹은 유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년간 신규감사 업무 정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내년 4월 4일까지 상장기업과 지정감사 기업, 상장 및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된다. 다만 이미 계약 중인 상장기업과 금융회사들은 계약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들은 다른 회계법인으로 갈아타야 한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그룹의 파트너십은 굳건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딜로이트안진의 재무자문(어드바이저리) 부문은 이르면 상반기 중 분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등도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담당 회계사뿐만 아니라 임원 등 경영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맡으면서 장기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 감사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업무정지 수준과 과징금 조치는 오는 4월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되며, 업무정지기간은 내년 4월 4일까지다.

이와 관련, 딜로이트 본사의 고위관계자들은 다음주께 한국을 방문해 안진회계법인 경영진과 타운홀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업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미팅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글로벌 회계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가 안진회계법인과의 파트너십 제휴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딜로이트가 안진회계법인의 내부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조건에 파트너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 '빅4'로 꼽히는 대형 회계법인들은 모두 Pwc, KPMG, EY 등 글로벌 회계컨설팅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감사업무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딜로이트와의 파트너십마저 금이 간다면 딜로이트안진으로서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딜로이트안진은 내부 쇄신책으로 재무자문(어드바이저리) 부문을 이르면 상반기 중 분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안진 조직 내부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적쇄신 등의 고강도 자구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