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봄 신학기 학교급식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53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7 09:00

수정 2017.03.27 09:00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이 미흡한 초·중·고교 학교 매점 등 5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 학교 6530곳과 학교매점 437곳, 식재료공급업체 1974곳 등 총 91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위반율이 0.6%로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개학전 학교장, 영양(교사)사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곳) 등 53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