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백남기 농민 쓰러진지 500일...책임자 처벌 여전히 난망(難望)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7 11:40

수정 2017.03.27 17:51

백남기 농민 쓰러진지 500일...책임자 처벌 여전히 난망(難望)

고(故) 백남기 농민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지 500일을 맞아 시민단체 ‘백남기 투쟁본부’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등 11개 시민단체 연합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故 백남기 농민의 큰 딸인 백도라지씨도 참석했다.

투쟁본부 측은 “백남기씨가 폭력 살인정권에 의해서 쓰러진지 벌써 500일이 됐다. 백씨는 317일 동안 (의식불명에서) 사투 벌였고 병원에선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려 했을 때 시민들이 지켜냈다. 이후 이 땅에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를 용서치 않고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지난 15년 강신명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500일 넘도록 아무런 수사 의지 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형식적 수사만하고 수사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故 백남기 농민의 큰 딸인 백도라지씨는 “서울대병원이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만 조작 한 줄 알았지만 국정농단에도 참여했다”며 “서울대병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쓰러진지 500일...책임자 처벌 여전히 난망(難望)

아울러 투쟁본부 측은 이날부터 평화적 집회에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 운동을 벌인다.
투쟁본부 측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집시법, 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돼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해 쓰러지는 분들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국회 앞 100m 집회 금지 규정 폐지 △주요도로에서 집회 금지통보 규정 폐지 △차벽금지 △물대포 사용 금지 등을 주요 개정 사안에 포함시켜 국회 앞에서 입법청원을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317일 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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