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박 前 대통령 영장 청구] 국정농단 수사 시작 8개월만에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실질심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7 17:40

수정 2017.03.27 17:40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찰.특검 대면조사 거부
삼성 뇌물수수 혐의 영장
검찰이 27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청을 연이어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검찰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해 7월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출연금 의혹과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 지분 강제인수 의혹 등에 개입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최씨 소유의 태블릿PC에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월 25일 1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최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검찰은 이를 기점으로 10월 26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10월 27일에는 1기 특수본을 가동했다. 검찰은 10월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 체류 중이던 최씨는 10월 30일 귀국해 다음 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총수들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11월 13일 청와대에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은 11월 15일.16일.28일에 걸쳐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11월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기소)하지 못한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12월 9일 국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헌재는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12월 21일부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올 2월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17명을 기소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헌재는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 2기 특수본의 출석 통보를 받았고, 21일에는 검찰에 소환돼 21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22일부터 박 전 대통령 조사기록과 증거 등을 분석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은 검찰은 이날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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