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세대주택에서 다수 주민이 잠든 새벽에 방화를 해 2명이 다치거나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1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다"며 "김씨는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안씨가 건물에서 빠져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이 안씨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새벽시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목격자 내지 거주자가 화재 사실을 알리거나 잠든 사람들을 깨워 인명을 구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3시께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에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약 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당시 건물에 불이 나자 먼저 대피해 신고한 다음 다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의 초인종을 눌러 대피시키고 질식해 숨졌다.
당시 김씨가 다세대주택 3층에 있던 A씨 방 침대에 낸 불길이 벽면을 타고 건물 위쪽으로 번져 4층에 거주하던 심모씨(30)가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심씨 옆집에 살던 안씨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잠자던 이웃을 깨우려다 연기에 질색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패혈성 쇼크로 끝내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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