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 前대통령 영장심사] 박 前대통령, 영장심사 후 구치소 대신 검찰 유치장 향할 듯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9 17:24

수정 2017.03.29 17:45

구인장에 유치장소는 공란
靑 경호팀 등과 협의후 결정..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도 거론
朴, 방어권 적극 행사 의지.. 檢은 혐의부인 부각시킬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인 29일 서울중앙지법이 동선과 대기 장소 선정 등에 분주했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인 점을 감안, 경호 경비 등 출석 절차를 고심한 것이다. 생애 첫 법정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공세에 맞서 직접 자신의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당일 출입구 통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출입구를 통제하고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대비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법정과 가까운 서관 출입문을 폐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관 321호 법정과 가까운 법원 청사 뒤편 4번 출입문으로 입장할 예정이다.
법원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비표 착용자만 서관 청사에 출입을 허가했다. 실제 과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씨가 2015년 3월 영장심사를 위해 이 출입구로 출석할 때 취재진과 경찰 등이 뒤섞여 충돌이 일어난 바 있다.

다만 법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일체의 법원 출입을 막을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하루에 수백건의 재판이 동시 진행돼 민원인과 사건 관계인 1만2000여명이 드나들고 있다. 출입을 통제할 경우 다른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영장심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머물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원 바로 옆의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심사를 위해 발부한 박 전 대통령 구인장의 '유치 장소'(피의자 대기 장소)를 공란으로 비워뒀다. 경호 문제 탓에 검찰 및 청와대 경호팀과 협의를 한 뒤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중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1월 "구속 전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대기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개선 권고를 해 구치소에 머물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 이후 서초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유치 장소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팎 경호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했다.

■檢-朴, '법리공방' 예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심리에만 7시간30분이 소요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태도를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출석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의지라는 관측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심문은 '신문'과는 달리 피의자의 권리를 위해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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