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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유치·M&A 더 쉬워진다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5 08:00

수정 2017.04.05 08:00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인수합병(M&A)이 더 쉬워진다.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펀드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스타트업들의 M&A를 지원하는 M&A 펀드와 투자자와 창업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하는 세컨더리 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자금회수를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하는 등 벤처붐이 재점화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창업 기업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규모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미흡한 만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더 쉽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투자자금 접근기회 확대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 및 인정 범위 제약 완화
크라우드펀딩 및 엔젤 투자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스타트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스타트업이 해외 인재 채용하면 투자하는 펀드 조성(200억)
전세계 유망 스타트업 발굴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확대 운영
투자자 다각화 대기업이 펀드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선배 벤처기업가가 설립한 VC는 모태펀드 정량평가시 우대가점 부여
글로벌 펀드 조성,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내 스타트업 투자 지원
O2O, 핀테크 등 융합 신산업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투자제한 업종 정비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투자 규제 대폭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M&A 지원펀드 1400억원 규모 조성
세컨더리 펀드 2500억원 규모로 조성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을 기업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
재도전, 재창업 기반 강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확대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 및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 검토
(미래창조과학부)
■1000억 규모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이를 위해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사각지대 해소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민간 투자자 유인을 통한 모험자본 기능 강화 △회수 및 재도전, 재창업이 용이한 환경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10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와 300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투자펀드도 조성, 투자 자금 공급을 확충한다.

또 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전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해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키로 했으며 내국인 고용실적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 스타트업의 해외 인재 채용을 적극 권장한다.

■민간 투자자,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아울러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해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 시 우대가점을 반영키로 했다. 민간 투자자의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 외환, 조세, 비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그동안 금지됐던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핀테크 등 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과 현재 자본금의 40%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창투사의 해외투자 제한 폐지도 추진된다.

스타트업들의 M&A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스타트업 간 M&A 추세를 반영한 스몰 M&A 매칭펀드(400억)와 성장 단계의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M&A 지원펀드(1000억) 등 총 14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추가 조성키로 했다.

■코스닥 상장, '잠재력' 평가
이와 더불어 25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해 투자자·창업자의 자금회수를 지원한다. 세컨더리 펀드는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다. 또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을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의 자금회수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대보증 면제 확대, 공제제도 도입 검토 등 재도전, 재창업 기반도 강화키로 했다.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등 기존 세제 지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초기 투자, M&A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방안도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생태계도 함께 글로벌화·고도화돼야 한다"며 "창업 붐이 결실을 맺고 글로벌 인재, 혁신 스타트업, 모험자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으로 모여들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벤처·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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