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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조작' 폭스바겐 임원 항소심 "양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5 19:08

수정 2017.04.05 19:08

'배출가스 인증조작' 폭스바겐 임원 항소심 "양형 부당"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부장 윤모씨 측은 "윤씨가 업무과정에서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강조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 소음, 연비 시험성적서 총 130여 건을 조작하고 정부 당국에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씨 측은 배출가스 성적서가 차량 인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변조된 내용이 인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며 "연비신고는 연비신고제도 자체가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 때 29개 차종의 부품을 변경한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윤씨 측은 "부품번호는 변경되었지만 부품 자체는 변경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윤씨 측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의 사건과 병합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타머 총괄사장 등 6인의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오면 이 사건과 병합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검찰 측 입장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오은선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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