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스톡옵션 규제 확 풀어야 벤처에 고급 인재 몰린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6 19:39

수정 2017.04.06 22:23

혁신기술.기업철학 고려 보다 재무제표 보고 주는 벤처 인증
실리콘밸리도 성공 확률 2%.. 망하지 않을 기업만 키워선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절대 안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사진=김범석 기자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사진=김범석 기자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중국의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에는 공통점이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전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정부가 다양한 정책 지원를 내놓으며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꿈꾸지만 아직 요원해 보인다.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해지는 등 4차산업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규제는 늘고 있다. 고급 인재들에게 벤처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도전할 것을 독려하지만, 이들이 신나게 일하고 소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대감마저 낮췄다.


지난 2월 취임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사진)은 "강건한 벤처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 개발이 중요한 벤처기업에서 능력을 갖춘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 지도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슴 뜨겁게 일을 해 후배 벤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안 회장을 경기 성남시 판교 크루셜텍 사옥에서 만났다. 크루셜텍은 안 회장이 2001년 설립한 모바일 입력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역대 최고의 벤처기업 수, 벤처투자 자금이 벤처업계에 유입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벤처생태계는 아직 200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하지만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안에서 벤처의 주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다. 특히 올해는 3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어 기회다. 3기 개정은 자생적 생태계 구축으로 가야 한다는게 기본 생각이다. 20년전 벤처정책이 수립될 시점과 현재 상황은 매우 다르다. 그동안 9만개 가까운 벤처확인기업이 배출됐다.

씨를 뿌렸으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키워줘야 한다. 현재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는 기업은 얼마되지 않는다. 네이버같이 적어도 1조원 이상 되는 조단위 회사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자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일정 궤도에 오른 벤처기업에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성공 확률은 2%밖에 안된다. 이를 이해하고 벤처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벤처협회가 열심히 역할을 할 생각이다.

―벤처인증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벤처기업이라는 개념은 '내가 어떤 혁신적 사고와 기술, 마인드를 가지고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기업을 모두 벤처기업이라고 하는것이며 속성이 무너지지 않은 이상 한번 벤처는 영원한 벤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벤처인증은 기술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고 이뤄지고 있다. 쉽게 말해 망하지 않은 기업에 벤처인증을 주는 셈이다. 새로 들어설 정부에게 벤처 인증 기준을 숫자가 아니라 기술이나 기업 철학 등 으로 바꿀 것으로 강력히 제안할 생각이다.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되 정책적 지원 혜택은 정부나 기관이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가.

▲융복합 시대에 걸맞게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기술력이 뛰어난 고급 인재들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려면 도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창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나. 이 같은 분위기만 잡아줘도 좋은 텐데 규제만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스톡옵션이다. 박근혜정부 때 일부 제도개선은 있었지만 제도 활성화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세가 부과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가액 합계를 3년간 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재들이 박봉에도 벤처기업에 입사하는 이유로 성공하면 스톡옵션 덕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벤처협회에서도 관련 부처와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추가 개선과제를 협의 중이다. 창업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할 수 있다.
2002년 이전과 같이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행사가액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정책으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의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 지도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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