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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대우조선] 금융당국, 분식회계 기업 칼댄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1 17:28

수정 2017.04.11 17:28

분식채권 불공정조사 추진.. 사채권자 피해땐 가중처벌
[벼랑끝 대우조선] 금융당국, 분식회계 기업 칼댄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감리와 함께 분식으로 변질된 재무제표로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분식회계와 잘못된 재무제표로 채권과 주식을 사기발행한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가중시켜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부터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감리와 동시에 분식으로 변질된 채권에 대한 불공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분식회계 혐의 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분식으로 변질된 재무제표로 회사채를 발행해 사채권자의 피해를 가중시킨 죄를 물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에 이어 잘못된 채권과 주식 발행 등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시킬 경우 과징금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검찰의 처벌 수준도 높아진다"며 "채권과 주식에 대한 사기발행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로 변질된 재무제표로 채권과 주식을 발행했다면 이는 부정거래죄에 속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가운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누락된 문서 등으로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현재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분식 혐의에 과징금을 누적으로 부과시킬 수 있는 만큼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감원의 감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조사가 먼저 진행된 데다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처벌까지 마무리됐다. 분식 재무제표로 채권을 발행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위반조치까지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점을 감리와 함께 발견해 검찰 고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기발행된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변제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등을 통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경우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으로 처벌받은 점이 적용돼 투자자들의 채권 변제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사태 당시에도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완전판매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의 채권 변제율을 최대 80%까지 높인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179조는 제178조를 위반할 경우 해당 거래자, 즉 기업과 관련 임직원 등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 만큼 부정거래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할 경우 이 같은 부정거래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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