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농지연금 가입건수, 전년비 38% 증가한 705건
올해 1·4분기 농지연금 가입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올해 1·4분기 농지연금 가입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512건)에 비해 38% 증가한 70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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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업시행 이후 가장 많은 신규가입자를 기록한 것은 그간 가입연령 조건 완화(부부 모두 만65세→가입자만 만65세),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80%), 대출이자율 인하(3%→2) 등의 노력 덕분으로 풀이된다.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의 가속화, 고령소농의 소득문제가 부각되는 여건 속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고령자(만65세 이상)가 소유자산인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어 고령농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후후박형 농지연금 이외에도 일시인출형 및 경영이양형 상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하여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원활한 은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어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이 관심 가져볼만한 상품이다.
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농지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지난해부터 약화된 농지가격 상승추세 등을 감안하면 농지연금의 가입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는 금리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농지연금의 대출이자율(현재 2%)을 동결해 적용한 만큼 농지연금 가입희망자들에게는 올해가 가입적기"라고 조언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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