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입찰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2 19:35

수정 2017.04.12 19:35

행자부, 공공조달 규제혁신
지자체서 발주한 물품.용역 실적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창업.소상공인에 기회 확대.. 적정한 가격 받도록 보장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물품을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했다.

종전까지는 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웠다.



이에 따라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은 입찰 때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를 도입해 2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했다.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억원 미만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이에 따라 2억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면서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