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P2P금융 8퍼센트, 최저금리 보상제 이벤트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13 09:23

수정 2017.04.13 09:23

P2P금융기업 8퍼센트(에잇퍼센트)가 신용 1~7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수저 증정 ‘최저금리 보상제’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8퍼센트는 자사의 P2P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0.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최저금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8퍼센트가 지난해 8월 8일 선보인 최저금리 보상제는 신용 1~7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중에서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대출 보상 제도이다. 8퍼센트의 신용 대출금리는 최저 4.37%이며, 보다 많은 고객에게 P2P금융 서비스를 알리고 금용소비자들의 중금리대출 이용을 돕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보상금에 미니 금수저(24K, 시가 12만원)를 추가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며, 특히 중금리대출 이용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금리 대출시장은 다양한 금융기관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참여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최저금리보상제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지난 해부터 금융업권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최저금리보상제가 대출자의 선택 폭을 넓혀 드리고 있다. 최저금리 보상제를 통해 많은 대출자께서 P2P금융서비스의 합리적인 대출 금리를 경험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8퍼센트는 최저금리보상제로 P2P대출 서비스의 혜택을 알림과 동시에 자사의 심사모형을 꾸준히 고도화 할 예정이다.

8퍼센트의 금수저 증정 최저금리보상제 이벤트는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행된 8퍼센트 대출에 적용되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타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증빙서류 확인 후 10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으며, 금수저는 자택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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