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승마장 불법, 이대로 놔둘건가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4 17:16

수정 2017.04.25 12:08

[기자수첩] 승마장 불법, 이대로 놔둘건가

최근 승마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승마장 불법 영업 이면에는 자치구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한몫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구청은 관할지역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승마시설이 불법 업소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 승마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데도 말이다.

완연한 봄 날씨에 야외활동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이른바 '원데이 클래스'로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농.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말 이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말 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승마시설이 증가했다. 2012년 348개소에서 2016년 기준 479개로 증가폭이 큰 편이다.
같은 기간 승마인구도 체험자가 늘어남에 따라 41만5546명에서 93만8422명(체험·정기 승마 인구 합산)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같이 승마시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하는 승마장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인천시.경기 김포시 등에 위치한 승마시설을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봤다. 인천에서 영업하는 승마장은 약 15곳이 검색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승마장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미신고영업 승마장 가운데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에서 규모제한을 넘어 영업하기도 했다.

특히 인천의 A승마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 중이었지만 관할구청 블로그에는 '귀족스포츠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다. 자치구청에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단속은 아예 도외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같은 사정은 김포시도 마찬가지였다. 농지법 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졌을 경우 승마장의 설치 및 영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보를 받은 승마시설 2곳 모두 농업진흥구역에서 영업 중이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단속하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나 건수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불법영업 시설을 읍면동에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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