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선거벽보·현수막·유세차량 등 훼손 급증..경찰, 구속수사 원칙 엄정 대응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8 17:11

수정 2017.04.28 17:41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 경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벽보,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가 총 236건 발생했으며 56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됐다.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 39건, 유세차량 등 훼손 7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선거운동 사흘째인 지난 19일까지 4건에 불과했던 선전시설 훼손은 22일 기준 26건, 24일 기준 99건에서 27일 기준 236건으로 급증했다. 벽보 부착이 22일 완료되면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선전시설 훼손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훼손, 흉기이용 훼손, 방화 등 죄질이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불만이나 장난 삼아 선전시설을 훼손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부주의한 훼손행위도 발생하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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