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실험 보고서 조작한 혐의..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무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8 17:12

수정 2017.04.28 17:42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하게 가습기 살균제 유해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으로 실형이 선고된 서울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조 교수는 11개월 만에 풀려났다.

조 교수는 2011년 옥시로부터 의뢰받은 가습기 살균제 실험에서 옥시에 불리한 실험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옥시가 서울대에 지급한 실험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빠뜨리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결론에 큰 영향이 없는 일부 항목을 제외했다는 검찰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는 옥시 측이 당면했던 여러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옥시에서 받은 1200만원은 실제 자문료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는 1심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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