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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관리지역 26곳 지정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8 17:41

수정 2017.04.28 17:41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표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26곳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 및 지방 17개 등 총 26개 지역을 28일 발표했다. 8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경기 오산시, 제주 제주시가 미분양 증가로 추가 지정됐다. 7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지정됐던 충북 진천군의 경우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모니터링 기간 경과 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예비심사 심사대상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로 최초 또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예정자는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로 사업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위탁자,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을 의미한다.
위탁자는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대상이다.

부지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비심사 대상이나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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