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특별기고] 박덕규 KB인베스트먼트 팀장 "P2P대출채권의 ISA 투자자산 편입 허용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4 20:19

수정 2017.05.14 20:19

[특별기고] 박덕규 KB인베스트먼트 팀장 "P2P대출채권의 ISA 투자자산 편입 허용해야"

P2P대출업의 성장이 눈부시다. 2015년 신규 대출 취급액 약 300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4380억원으로 약 12배 이상 성장하더니 올해 4월초 기준으로 누적 대출 취급액이 1조원을 돌파, 올해말에는 1조5000억원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P2P대출업의 성장과 동시에 수익률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10% 수익률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률은 6%대라는 것.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P2P대출은 원리금 상환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후반부로 갈수록 원금 축소에 따라 이자는 줄어든다.
여기에서 약 1.5% 정도 예상 이율보다 낮아진다.

둘째, 27.5%의 세금이다. 이는 국세청에서 P2P대출을 비금융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25% 원천징수와 2.5% 지방소득세를 내야한다. 해당 세금이 과한 측면도 있으나 현재까지 제도권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P2P투자자들은 P2P대출이 제도권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나 금융감독원에서도 아직은 시장 형성 초기라 관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권 편입이 어렵다고 전망된다.

필자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가지 제안하는 바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동을 통한 P2P투자의 일부 면세 적용이다. 현재 ISA계좌를 이용하면 운용수수료 0.1%만 부담하고 수익 2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제도를 P2P대출에 적용하게 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실제 P2P금융이 최초로 시작된 영국은 온라인 대체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4월 P2P대출을 ISA 투자자산에 편입하는 IFISA4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P2P대출산업은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했고 온라인 대체 금융시장은 7% 성장을 기록했다.

ISA 계좌 연동을 통한 P2P투자의 일부 면세를 적용할 경우 세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P2P대출부문에서 개인 투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P2P대출의 누적 투자금액은 1조원을 상회하는데, 만약 세제혜택이 더해진다면 대출규모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ISA제도도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ISA는 총잔고 약 3조원 수준이지만 대다수가 1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인 데다 평균 가입액도 155만원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 신규 가입도 점차 줄고 있어서 본래 도입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P2P업계 상위 3개사 추정 투자자 수가 약 3만명 수준이며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투자금액 제한이 1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3만명의 ISA 계좌 개설과 약 3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잔고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ISA계좌의 경우 운용지시를 가입자가 직접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일임형의 경우 금융기관-P2P기업과의 제휴 검토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은행시스템과 연계 등 P2P대출기업의 역량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