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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정상조 서울대 교수 "지재권법.공정거래법 균형점 찾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8 17:20

수정 2017.05.18 17:20

강연자 인터뷰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정상조 서울대 교수 "지재권법.공정거래법 균형점 찾아야"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지재권법과 공정거래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효율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18일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법 및 지식재산권법의 조화'라는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지재권법과 공정거래법은 양측의 법 해석이 다르지만 혁신 촉진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증진한다는 공통 목표는 같다"면서 "양 법의 전문가가 모여 효율적인 길을 찾는 데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지재권 역사는 아주 짧지만 그 역할과 단계가 미국의 100여년 역사를 농축시킨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0년대 들어 지재권의 부당 행사에 대한 지침이 생기면서 지재권의 포괄적인 역할이 특정됐다.



다만 이전의 공정거래법과 비교적 최근 개설된 지재권법 간 법 해석의 차이가 발생, 논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지재권법이 생기면서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부분의 재조정이 중요해졌다"면서 "대법원은 기업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해 무임편승하는 행위가 공정 질서에 반하고, 부당 편취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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