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文정부 출범에 ‘5.18 법안’도 급물살 탈듯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8 17:34

수정 2017.05.18 17:34

헬기사격 의혹 규명 특별법 5.18 비방·왜곡땐 실형 등
상임위서 잠든 법안 12건 민주·국민의당 주도에 탄력
9년 만에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등 참석자들이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9년 만에 제창이 허용됐다. 연합뉴스
9년 만에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등 참석자들이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9년 만에 제창이 허용됐다. 연합뉴스

文정부 출범에 ‘5.18 법안’도 급물살 탈듯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이 하나같이 상임위에 잠들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 계승을 주창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내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국민의당이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입법화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시작 후 발의된 5.18 관련 법안은 총 12건이다. 정부 입법이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의원 입법이다. 민주당이 3건, 국민의당이 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기념식을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및 5.18 기념식에서 제창 △5.18 민주화운동 비방.왜곡이나 사실 날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본보기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은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 방지 및 관련자와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 국민의당 황주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각각 '5.18 민주유공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 승인', '국가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해 전액 부담'을 골자로 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통과 가능성 1순위 법안으로는 국민의당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달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5.18 헬기사격 특별법'이 꼽힌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당시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가 확인이 안되고 있고 발포 명령자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3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민과 역사앞에 꼭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국가적 조사위원회가 활동한 적이 없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9년만에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향후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