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율주행車 사고 책임은?…AI의사 ‘왓슨’은 기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4 17:11

수정 2017.05.24 17:11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 열려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자율주행 기능을 만든 제조사의 문제일까.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 잘못일까.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선언이 아닌 산업현장 최전선에 접목되면서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24일 사법정책연구원,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 입법 필요"

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을 가져오면서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고도의 위험도 수반한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를 수렴, 제도화하면서 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권문식 현대차 부회장이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시스템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교통 법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 정비는 미비한 상태다. 토론자로 나선 이중기 홍익대 로봇윤리과 법제센터장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운전 미숙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차량 결함은 제조사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며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기능 중 사고와 관련해 차를 구매한 운전자 책임인지, 자율주행 기능을 만든 제조사 책임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기존 제조물책임에 없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책임을 입법해야 하고 인간 운전자 보다 높은 주의 의무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의사에 대한 정의 선행돼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학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다. IBM이 만든 '왓슨'이다.


문제는 왓슨의 진단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다. 특히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을 의료기기로 볼 수 있는가도 제기된다.
토론자로 나선 박수헌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을 의료기기로 볼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의 입장이 다르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