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삼성, 합병 특혜 여부 공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4 17:11

수정 2017.05.24 17:11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 합병반대 보고서 공개
삼성 “청탁이나 불법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여부 공방전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합병 과정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합병을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보고서를 공개했고 이 부회장측은 어떤 청탁이나 불법도 없었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1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윤모 CGS 팀장은 "삼성물산 합병 공시가 나자마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CGS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의뢰했다"며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CGS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2015년 7월10일에 앞서 같은달 3일 국민연금공단 책임투자팀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삼성물산 주주 권익이 훼손될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CGS는 "합병이 이뤄지면 지배주주 일가인 이 부회장이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 4.06%(종가기준 7조6557억원)를 간접적으로 확보하게 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높이게 된다"며 "합병의 목적은 양사 시너지보다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거래하면 비용이 들고 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합병을 추진한 것"이라며 특히 삼성물산 처분 지분을 줄이기 위해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처분 주식 확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박상진 삼성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청와대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7차 공판부터는 삼성물산 합병건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날 윤 팀장 외에도 석모 공정위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5일에는 곽모 공정위 상임위원과 김모 공정위 과장, 26일에는 윤모 서울세관 주무관과 김모 공정위 부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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