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30일부터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9 09:00

수정 2017.05.29 09:00

앞으로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는 메뉴게시판 등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장은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